생활 속 生生법률[21]... 본인 소유의 회사에서 돈 빼도 횡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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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1]... 본인 소유의 회사에서 돈 빼도 횡령될 수 있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6.2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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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경리 직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로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을 써서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모 타이어 회사의 회장이 2020년대 초에 회삿돈 수십억 원을 유용해 자신의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는데, 이 때에는 그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5억 원 이상에 해당되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죄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큼직한 사건 외에도 우리 생활 근처에서도 주의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동 지역에는 농업회사법인 등 규모가 작은 법인들이 많습니다. 주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이나 대표자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로 들어온 자금을 별 문제 의식 없이 꺼내 쓰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리 작은 법인이라도 대표자와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기 위하여는 급여, 상여, 주주 배당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고, 그 외 임의 출금은 횡령으로 의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며칠 쓰고 채워놓을 요량으로 돈을 쓰고 채워 놓으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일각의 오해도 있지만 횡령 범죄의 경우 돈을 빼는 순간 성립되고, 그 뒤 빠른 시간 안에 그 돈을 채워 넣었는지 여부는 정상 참작요소로 감안될 뿐입니다. 

회사의 금고 내지 계좌에서 잠시 쓰고 채워놓고 하는 것을 수 회 반복하였는데 빼 쓴 금액 전부가 횡령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든 작든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것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배당, 급여, 대여 등 법적인 요건을 확실히 충족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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