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3]... 땅을 매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하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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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3]... 땅을 매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매하면 처벌 받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7.0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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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형사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와 다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중매매의 시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갑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당일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5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맺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계약금만 지급한 시기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다음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여서 매도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도인은 부동산 등기 이전 의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지위가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함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가등기를 해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배임죄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제시한 제3자가 나타나도 재차 매매를 하면 안될뿐만 아니라, 근저당이나 담보 설정 또한 하면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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