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生生법률[24]... 고소한 후 스스로 취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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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生生법률[24]... 고소한 후 스스로 취소해도 무고죄가 되나요.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7.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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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다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에 의하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볼 수 있으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의 과장에 해당하고, 무엇이 가벌성이 있는 허위의 사실인지에 대하여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의 신고를 할 때에는 확실한 것은 그렇게,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설명을 하면서 정확히 기재를 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한 후 자진하여 취소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무고죄는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 후 고소장을 돌려 받거나, 고소를 취소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사 개시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판례는 고소 후 수사 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 취소를 한 사안에서 수사 개시 여부는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개시 전 고소를 취소해도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정확히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소 취소하면 되니 이것저것 다 써넣자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의 경우 수사의 첫 단계인바, 무엇이든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고발 전에 되도록 꼭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고죄의 위험도 줄이고, 원활하고 신속한 수사 개시와 진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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