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등 시민들 적극적인 동참 부탁
[안동=안동뉴스] 지난 14일과 16일 광복절을 전후로 안동경찰서는 오토바이, 견인차량 등 굉음유발 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속은 관내 오토바이 배달업체와 견인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음기, 소음기 등 소음과 관련된 불법구조변경과 등화장치 등 허가된 구조 외 변경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 6개 업체, 17대 차량을 적발했다.
신정석 교통관리계장은 “경음기, 소음기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굉음이나 무리한 법규위반행위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견인차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블랙박스 등 영상물을 이용한 112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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