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조금 2억 4천만원으로 개인 축사주변 조경공사 시행한 축산업자와 조경업자 15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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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조금 2억 4천만원으로 개인 축사주변 조경공사 시행한 축산업자와 조경업자 15명 무더기 검거
  • 안동뉴스 편집부
  • 승인 2017.05.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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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경찰서(서장 김상렬)에서는,

❍ 안동시(축산진흥과)에서 친환경축산 시범농가 육성사업 명목으로 축사주변 조경공사 시보조금 2억 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A씨(60세) 등 축산업자 10명과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공사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받고 서류를 꾸며준 조경업자 5명등 15명을 지방재정법위반으로 입건 하였습니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2015년도 사업비 6천만원(2016년 4천만원)에 조경공사를 하여야 하며 자부담 3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실한 조경업체와 계약체결 후 설계도서 등을 안동시에 제출하여 시공하고, 보조사업자 스스로 조경공사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 A씨는 2015. 5월경 조경업자 C씨에게 “조경은 알고 있는 B씨를 시켜서 내가 알아서 할테니 자부담 3천만원을 조경업체로 송금하면 바로 돌려 달라, 안동시에서 보조금 3천만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조경업자 C씨가 만들어준 서류를 안동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보조사업자들은 조경공사를 위한 자부담 3천만원을 조경업체에 송금한 후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축산농가에 있던 나무의 가격을 과다 책정하여 돌려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콘크리트 비용을 조경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돌려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부담을 돌려받았습니다.

❍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고 속칭 자부담금은 공짜라는 취지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알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 및 업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지속적인 수사를 통하여 부당한 보조금 수령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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