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부정축산물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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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정축산물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 차단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8.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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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청송군=안동뉴스] 청송군이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빍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청송군이 추진한다.

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와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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