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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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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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온라인 접수, 19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 시작

[예천군=안동뉴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위기가구에 대해 2차 정부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의 생계비를 11월에서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라고 홈페이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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