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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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1.03.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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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과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지역자원시설세도 감면

[경북=안동뉴스]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생계형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착한임대인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해 건축물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난해에 이어 감면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된다.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취득세 감면은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착한임대인)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재산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도 감면받은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경상북도(시‧군 포함)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는 총 78만건, 158억원을 감면했다. 기한연장‧징수유예‧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입 지원도 1만건, 177억원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세제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다양한 민생살리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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