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권리 확보, 타지역에서는 안동찜닭, 안동한지 사용 못해
안동을 대표하는 특산품인 ‘안동찜닭’과 ‘안동한지’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됨으로써 특산품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 이로써 안동 이외의 타 지역에서 한지나 찜닭에 ‘안동’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생산, 가공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인 (사)안동한지마을과 (사)안동찜닭생산협회에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타 지역에서 안동찜닭이나 안동한지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안동지식재산센터는 지역내 특산물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동산약(마), 영양고추, 안동간고등어, 안동포, 은풍준시, 청송사과, 문경오미자 등 11개 품목을 출원·등록하였고, 금년에는 안동콩, 풍기인삼, 문경사과, 봉화거베라, 봉화한우 등 5개 품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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