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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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 국회 상임위 통과
  • 오경숙 기자
  • 승인 2013.04.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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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소 5백억원, 최대 2천억원 세수효과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동스크랩 수집상’의 부가세 탈세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되었다.

‘가짜 석유’와 함께 거대한 탈세 영역인 동스크랩시장의 '세금 먹튀'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이 법안은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금(金)’을 제외한 모든 물건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국세청에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이 납품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문을 닫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5년간 9천억원 규모의 탈세가 이루어졌고, 이들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어 왔다.

▲ 김광림 국회의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광림 의원(새누리당·경북 안동시)은 지난해 11월 1일 동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6개월간 논의된 끝에 22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동스크랩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세근절을 통해 영세 고물상의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연간 최소 500억원, 최대 2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돼 복지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도 함께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안을 준비해왔으며,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국회를 통과한 ‘지하경제 양성화 1호 입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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