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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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전력'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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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공공기관 유치 논의
혁신도시 지정 위한 입법 활동 예고
▲김형동 국회의원(좌)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논의했다.(사진 김형동의원실 제공.2023.02.22)
▲김형동 국회의원(좌)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논의했다.(사진 김형동의원실 제공.2023.02.22)

[안동=안동뉴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난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도로, 철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소모적인 행정절차와 개발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혁신도시와의 시너지 효과와 혁신도시 조성 기간 단축, SOC 중복 투자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북부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거듭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또 도청 신도시의 특례규정을 혁신도시 수준으로 강화해 생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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