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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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조대영 기자
  • 승인 2012.08.0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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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8월3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도록...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2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12년 주택가격(안)을 오는 9월28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8월3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시가격(안) 열람대상 주택은 201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되거나 증축된 주택,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변경된 주택, 주택 부속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된 주택으로 개별주택은 351호이며, 공동주택은 164호가 대상이 된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8월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결과를 9월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28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올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전화 840-513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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