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대응책 검토... 대법원, 인천시 개정 조례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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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대응책 검토... 대법원, 인천시 개정 조례 힘 얻어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9.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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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내 주요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안동시가 정비 방안을 찾고 있다.(사진 권기상 기자)
▲안동시내 주요 사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안동시가 정비 방안을 찾고 있다.(사진 권기상 기자)

[안동=안동뉴스] 안동시가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등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실정이다.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의 교통 시야를 가리면서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안동시뿐만 아니라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의 동의 하에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정비를 골자로 시행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인천시 개정 조례가 힘을 얻게 됐다. 

안동시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본안(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소송과 인천시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는 주민여론과 의회 그리고 경북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준비와 그 외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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