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교육단체, 성폭력 중학교 교장 파면 촉구... 6개월간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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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단체, 성폭력 중학교 교장 파면 촉구... 6개월간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4.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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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성폭력 대응역량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 지적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경북지역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학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전교조 제공)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경북지역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학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사진 전교조 제공)

[안동=안동뉴스] 최근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6개월간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고 사건이 불거지자 2차 가해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연대 등 경북지역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학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전교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임한 A 교장은 B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속옷 사이즈를 묻고,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 교사는 여러 번 항의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이어지자 지난 2월 29일 안동경찰서에 신고하고 3월 4일에는 상급기관인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자 A 교장은 병가를 낸 B 교사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 달라. 죽고 싶다" 등 사흘간 70통이 넘는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B 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해 지난 3월 5일 경북교육청에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수사개시 통보를 했지만 경북교육청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2일에야 A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이를 두고 공동대책위는 "관리자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피해교사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그러나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의 늑장대응으로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했다.

또 "교육청이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은 경북도교육청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역량과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다시 한 번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미현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피해자는 2차 가해까지 당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오는 29일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선생님 모두 3월 4일 병가를 내고 안 나왔기 때문에 따로 분리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징계 의결을 하고 감사과에 자료를 넘기면 그 후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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