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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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의무 위반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2.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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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 공명추진 공직선거법 교육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공직에서 퇴출되며, 향후 5년 또는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경상북도는 2월 26일 오후 5시 도청강당에서 제6회 지방선거의 공명추진을 위해 이처럼 강화된 공무원선거 범죄와 선거중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곽규성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의 공명선거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난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내용인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죄 신설과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에 강화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범죄의 처벌강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 공직선거법상 선언규정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죄를 신설해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해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공무원 선거관련 범죄 처벌강화 내용》

관련규정

처벌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공직선거법

제85‧255‧268조

(신설)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해당 선거일 후 10년

지방공무원법

제57‧8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1년~5년

․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공소시효) 10년

이날 교육에서 곽규성 지도과장은 공직자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확대와 철저한 비밀보장, 그리고 다른 부처의 전출과 선거관리위원회 전입 등의 제도를 소개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내 23개 시‧군에서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시‧군 총무‧자치행정과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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