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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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하트세이버' 수여식 가져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6.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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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안동소방서(서장 김규수)는 4일 시무식 행사와 더불어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살린 소방공무원 6명, 의무소방원 2명과 시민 3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인증서를 전달하는 수여식을 가졌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라는 뜻으로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처한 환자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소방공무원 또는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5일 19시 15분경 안동시 안막동 풋살구장에서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배모씨(남, 53세)를 지인 김승덕씨(남, 53세)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여 환자를 인수받은 구급대원(소방장 천태원, 소방사 김영록, 의무소방원 김기범)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지난 2015년 9월 20일 12시 45분경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부천2길 자택에서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김모씨(여, 60세)를 아들 김지욱씨(남, 42세)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환자를 인수받은 구급대원(소방교 송인규, 소방사 이춘우, 의무소방원 박진욱)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또 지난 2015년 10월 28일 16시 49분경 의성군 옥산면 신계리 농협창고에서 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박모씨(남, 59세)를 직장동료 김장수씨(남, 48세)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 환자를 인수받은 구급대원(소방장 전상조, 소방교 장윤수)이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를 사용하여 심정지 환자를 살렸다.

하트세이버 수여자인 전상조 소방장은 "심정지환자의 소생은 구급대원이 아니어도 심정지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신속히 잘 대처한다면 일반인도 충분히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규수 서장은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하트세이버 수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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