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집중호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19일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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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집중호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19일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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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일반재난지역 18항목 외 전기, 통신요금 감면 등 12항목 추가 지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지역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사진 경북소방본부 제공)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지역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사진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안동뉴스]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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