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생산비 미만 농산물 가격 지원...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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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생산비 미만 농산물 가격 지원... 사과·산약(마)·고구마·참깨 등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08.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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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
▲사진 안동뉴스DB.
▲사진 안동뉴스DB.

[안동=안동뉴스] 농가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출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비와 농업인 실제 출하 가격의 차액이 지원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결정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한 사과, 산약(마), 고구마, 참깨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가 중에서 품목당 재배 면적 1,000㎡ 이상, 6,600㎡ 이하로 재배하고 대상 품목을 2022년 관내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관내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가이다.
 
재배 면적이 확인된 경우 생산비 이상의 가격으로 출하한 물량은 제외하고 생산비 미만으로 출하한 물량에 대해서만 그 차액이 지원된다. 

출하 가격이 생산비의 50% 이상일 경우 차액의 80%을 지원하고, 50% 미만일 경우 차액의 40%가 차등 지원된다.
 
지원 출하량 상한선은 사과는 1만5,499kg, 산약(마)은 1만267kg, 고구마는 9,148kg, 참깨는 425kg이며, 지원 금액 한도는 농가별 품목당 연간 최대 1천만 원이다. 가격안정기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달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안동시 담당자는 “가격안정기금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일조하고 안동시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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