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완료... 총 18억 7,8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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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완료... 총 18억 7,800만 원 지급
  • 박정열 기자
  • 승인 2023.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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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용궁·개포면 등 지역 주민 5,101명 대상
▲예천군청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청 전경.(사진 예천군청 제공)

[예천군=안동뉴스] 예천비행장 주변 지역 주민 5,101명에 대해 총18억 7,800여만 원의 군 소음 피해보상금이 지난 29일 지급 완료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복지회관 방문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웨클이상 95웨클 미만)은 월4만5천 원, 제3종(80웨클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입시기와 실거주 기간 및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일부 감액해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은 2022년도 소음피해에 대한 지급분이며 내년에도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 접수 기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군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소음보상 지역확대 및 감액규정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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