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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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2.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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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찌꺼기가 악취와 수질오염 피해 유발”
▲홍보자료 안동시청 제공.
▲홍보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오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는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하여 위법 사용 사례를 양산하고,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역류되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되어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된 제품은 모두 불법 제품으로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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