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시사풍경] 공정한 여론조사와 적극적 응답은 지역 정치 개혁의 첫걸음
상태바
[안변의 시사풍경] 공정한 여론조사와 적극적 응답은 지역 정치 개혁의 첫걸음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3.12.30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사 안형진
▲안형진 변호사.
▲안형진 변호사.

내년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린다. 선거가 100여 일 앞이라서 각종 여론조사 전화가 오고 있다. 본선거 투표도 중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정하게 여론을 조사하고, 일반 시민들이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것도 정치 변화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상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단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공천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공천 과정에서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므로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론조사 결과는 민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은 특정 후보에게 편향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민심을 왜곡하기도 한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지난 5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에 벌금 500만 원, 대표이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전직 대표이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설문조사팀장 C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등이 검증되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나아가 응답 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도록 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해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에 앞서 해당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대략적인 판세를 알려주는 한편,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동조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은 선거 전체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듣고 뜨끔한 정치인이나 언론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 응답률은 통상 5% 내외에 불과하다. 100명에게 전화를 걸면 끝까지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5명 내외 밖에 안된다는 말이다. 사실 일반시민들은 일하느라 바쁜데 전화기 부여잡고 끝까지 응답하는 것도 어렵다. 

이 때문에 조직적으로 인원이나 돈을 동원하여 자기 사람들에게 끝까지 응답하도록 하는 쪽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심 형성이나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론조사에 조직과 돈을 동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여론조사를 끝까지 듣고, 적극 응답해야 할 절박성이 있다. 그래야 돈과 조직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가 되고, 이것이 옳은 민심을 형성돼 공천 및 당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부정선거가 자행되거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는 동떨어진 인물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된다. 그래서 공명선거가 필요하고, 적극 투표가 필요한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이다. 

불공정 여론조사를 엄벌하고, 일반시민들은 우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공천을 받거나 당선이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고, 지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