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안동뉴스]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연장된다.
30일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50%를 2024년도 연말까지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2023년 한 해 임대료 감면으로 2,571농가에서 임대료 2억9천6백만 원 중 1억 4천 8백만 원의 혜택을 보았고 다가오는 2024년에도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임대사업소 회원가입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05대 전체기종에 대해 오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으로 농업인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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