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초·중·고생 교육복지 확대... 저소득층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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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초·중·고생 교육복지 확대... 저소득층 교육 급여 평균 11% 인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1.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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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경북교육청 전경.(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 전경.(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안동뉴스] 오는 3월 1일부터 지난해 대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1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올해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은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6,000원, 6만5,000원, 7만3,000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2만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들에게 109억여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만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129억여 원을 지원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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