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안유안·김호석·손광영 의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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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안유안·김호석·손광영 의원 조례 대표 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2.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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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조례, 시설관리공단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개정
▲(좌에서)안동시의회 안유안·김호석·손광영 의원.(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좌에서)안동시의회 안유안·김호석·손광영 의원.(사진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와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해 발의했다.

조례안 개정에는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의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그리고 김호석 의원(용상)이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해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 강조했다.

손광영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 대표발의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안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조례는 개별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지역별로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으로 안동시에는 ‘경북안동수퍼마켓협동조합’과 ‘안동공예사업협동조합’ 등 2개 조합에 110개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등으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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