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 다문화가족 2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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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 다문화가족 20명 대상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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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함양과 한국 생활 적응력 제고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20명 대상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20명 대상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사진 영양군청 제공)

[영양군=안동뉴스]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4일 본관 교육장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 눈높이에 맞춘 속담과 인물로 배우는 법교육, 배운 내용의 퀴즈로 재미있게 정리해 보는 ‘도전! 법 골든벨’로 구성돼 한국법과 문화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모(43, 필리핀) 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어 교육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어 좋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만큼 앞으로도 법교육을 통해 법률 지식과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여 한국 생활 적응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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