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인건비 최대 8개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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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 인건비 최대 8개월까지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4.03.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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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신규로 채용 경우 1인당 월 50~70만 원 지원
▲홍보자료 안동시청 제공.
▲홍보자료 안동시청 제공.

[안동=안동뉴스] 신중년 인력이 지역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중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50~7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된다.

참여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신중년은 사업 참여일 기준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4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1959.1.2.~1984.1.1. 生),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오는 4월 5일까지 수행기관인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로 등기우편과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사)사회적경제허브센터 누리집 공지사항 및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청년층에 비해 신중년 계층이 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그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본 사업으로 지역 기업 구인난 완화와 신중년의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올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규모를 늘리도록 검토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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