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근절 및 유출, 오남용 피해에방
올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일성, 평생 불변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공포했었다.
따라서 올해 8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도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소관업무 성격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 마련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고, 법령에 근거없이 기존에 수집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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