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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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 시행
  • 안동뉴스편집부
  • 승인 2014.04.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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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 근절 및 유출, 오남용 피해에방

올해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안동시는 4월 16일 오후 2시부터 안동역과 안동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배포하며 법률제정 취지 등 캠페인 벌였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일성, 평생 불변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한번 유출되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6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공포했었다.

따라서 올해 8월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도 8월 7일 이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I-pin,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소관업무 성격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부 부처에 법령근거 마련을 요청하여야 한다. 또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요구할 수도 없고, 법령에 근거없이 기존에 수집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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