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 택시기사분이 구미병원이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불법이니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경북도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북도청은, 병원셔틀버스는 불법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안동시 보다 상위기관인 경북도청에서 병원셔틀버스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첨부자료). 경북도청에서 여객운수사업법을 근거로 병원셔틀버스가 합법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동시 보건소가 택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별도의 의료법으로 고발한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자 표를 의식한 편파적인 대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