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248억 지원
상태바
경상북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248억 지원
  • 조대영 기자
  • 승인 2013.02.13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료 현금거래 활성화 통해 외상거래에 따른 농가이자 부담 경감

경상북도는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료회사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며, 외상 거래시 높은 연이율이 부가된 가격으로 농가에서 구매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료 현금구매자금 지원으로 외상구매 때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함으로써 이자부담 약 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발기금 융자로 연리 3%,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으로 지원되며, 농가당 양돈은 4천만원, 한육우·낙농·양계·오리 3천만원, 기타 가축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지원은 농가에서 사료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사료업체로부터 현금거래 등에 따른 가격인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지원되고, 융자금은 타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대출기관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오는 3월 6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 162억원을 농가 운영자금으로 발빠르게 지원한 바 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이번 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이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농가에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 곡물가격 여건 악화와 배합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산가공부산물 TMR 사료화 및 벼 입모중 등 신개념 사료자원 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