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안동시, 정기분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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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안동시, 정기분 부과·고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8.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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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안동뉴스] 안동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올해 8월 납기 정기분 주민세가 부과·고지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7만3,597건 12억2천7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6백만 원 소폭 증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자격으로 회비적 성격인 세금으로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 1만1천 원이 부과되며,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5만5천 원 부과된다.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십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방세 자동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는 세금이 오는 8월 31일 신청계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했다.

안동시 담당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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