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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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확산 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8.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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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경북궁역 인근집회, 광복절집회 참가자 대상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안동뉴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이 18일 12시를 기해 발동됐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기간 동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 ~ 8월 13일) 방문자와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참가자이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금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경북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과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경북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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