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동창회비 징수 관행 없앤다
상태바
학생들 동창회비 징수 관행 없앤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8.2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교육청, 학교 동창회비 징수 여부 전수조사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안동뉴스] 기존 학교 동창회의 요청에 관행적으로 거두던 동창회비를 학교에서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27일 경북교육청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재학생에게 일률적으로 동창회비를 징수하는 관행 개선을 위해 ‘동창회비 징수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조,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학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으로부터 세입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학교 교직원 등이 재학생으로부터 동창회비를 거두는 행위는 개선할 방침이다.

이은미 감사관은 “동창회 운영의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합리하게 행하던 동창회비를 일괄 징수하는 사례 등은 없어질 것이며, 다른 불합리한 관행들도 찾아 제도를 개선해 청렴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