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지역주민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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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지역주민과 일자리 창출로 소득 증대 나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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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적협동조합과 국유림 활용 공동산림사업 협약 체결

[경북=안동뉴스] 남부지방산림청은 3일 오전 남부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과 국유림 공동산림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남부지방산림청과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이 협업해 산양삼과 산채재배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재배단지 경영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해 나갈 예정이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유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가 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금번 협약주체인 울진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소속으로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에서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으며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산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는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 개정됐다.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 산림사업 수행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했으나 수행자 범위가 확대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추가돼 일자리확대, 산촌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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