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이경란·김경도 의원, 시민건강 위한 조례 발의
상태바
안동시의회 이경란·김경도 의원, 시민건강 위한 조례 발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07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란,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경도,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안동=안동뉴스] 안동시의회 이경란, 김경도 의원이 지난 4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동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안동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
▲안동시의회 이경란 의원.

이경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손광영, 임태섭, 정훈선, 김경도, 권남희, 조달흠, 윤종찬 의원이 공동으로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에 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ㆍ강제처분ㆍ입원통지, 정보제공 요청, 자가격리자 등 지원 및 감염 의심자에 대한 조치, 방역 및 소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경란 의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재 확산에 시민 안전과 보건이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병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안동시의회 김경도 의원.

김경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무예지원 조례안은 손광영, 권남희, 조달흠, 임태섭 의원이 공동으로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와 시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보조금 지원과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김경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안동시에서 보존ㆍ발전되고, 전통을 계승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