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전기자동차 최대 2,40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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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자동차 최대 2,400만 원 추가 지원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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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 접수, 전기화물차 26대, 전기이륜차 100대 지원

[안동=안동뉴스] 안동시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에 최대 2,4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수는 전기화물차 26대, 전기이륜차 100대이며,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초소형 812만 원, 경형 1,700만 원, 소형 2,40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는 중형 290만 원, 소형 260만 원 , 대형 33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안동시민은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 또는 환경관리과(☎054-840-6182, 6187)로 확인한 후 제조·판매사(대리점 등)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 기한 내 계약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화물차 신청서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에 제출하고, 전기이륜차 신청서류는 제조·판매사(대리점 등)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접수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미초과 시에는 신청순으로 지원한다.

권오구 환경관리과장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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