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축산 분뇨 무단 방류 방치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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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축산 분뇨 무단 방류 방치 단속 나서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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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집중단속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가축분뇨와 퇴비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무단 방류행위를 근절시키고 가축분뇨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하천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집중한다.

질소와 인 함량이 높은 가축분뇨나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악취 피해와 더불어 주민들 생활에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와 퇴비를 인접 하천이나 농경지 등에 야적한 채 방치하거나, 축사 비정상 가동 및 부적절 관리, 비밀 배출구 사용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안동시 담당자는 “환경오염행위로 법규를 위반한 축산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업기관에 고발도 병행하겠다.”며 “축산농가도 단속 시에만 법규를 지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농가 스스로 법규 준수를 생활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퇴비)의 야적과 공공수역 유출 등 30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6건과 과태료 부과 와 시설 개선명령 20건, 조치명령 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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