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처분 취소해
[경북=안동뉴스] 경북교육청은 지난 14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공립 1명, 사립 1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 임용됐다.
1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6년 2월 29일자로 직권면직됐던 김 모 교사를 원적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 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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