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비농업인의 농지 불법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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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비농업인의 농지 불법 투기 막는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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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안동=안동뉴스] 안동시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지 취득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에 첨부하여야 가능하다. 이러한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조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올해는 조사 대상을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와 관외 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공익직불제)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안동시 농정과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해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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