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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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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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공대위,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 신청 규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반려하라!
경상북도지사는 환경부 행정처분 요청을 이행하라!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돼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며 "그러나 경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했다."고 발혔다.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퍼포먼스.
▲기자회견 퍼포먼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됐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공대위는 오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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