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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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4개 읍·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돼
  • 박정열 객원기자
  • 승인 2020.09.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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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지정
▲태풍피해 현장.
▲태풍피해 현장.

[청송군=안동뉴스]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청송지역의 4개 읍·면이 지난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재난지역 지정은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한 결과이다.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윤경희 청송군수가 시장·군수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호소했다.

당초 군 자체조사 공공시설 피해 추정액이 60여 억원이 넘어 국고지원기준(24억원)은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17일 당시 중앙·도 합동조사단의 중간 검토 결과 피해액이 50여 억원으로 감소해 군 전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시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60억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윤 군수는 경주에 위치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직접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했고, 태풍 피해 재해대장을 일일이 살피며 큰 피해를 입었음을 간곡히 알렸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청송읍 구평천의 개선복구사업도 적극 건의해 96억 원의 복구비도 추가로 받게 됐다.

그 결과 지난 23일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등 4개 읍·면이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으며, 태풍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인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군 재정 부담은 크게 덜게 됐으며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의 주요 피해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준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청 관계자들은 물론,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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