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안동시청 공무원 5명 정직·경징계이상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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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안동시청 공무원 5명 정직·경징계이상 징계 요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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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관련 정직 1명. 경징계이상 4명
▲사진: 감사원 자료 일부 중 속보기 캡처.
▲사진: 감사원 자료 일부 중 속보기 캡처.

[안동=안동뉴스] 지난해 권영세 안동시장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줘 특혜 논란을 일으킨 유·무선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등에 대해 감사원이 안동시청 담당공무원 5명에게 정직과 경징계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24일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감사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안동시에서 추진한 경로당·장애인단체사무실·어린이집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의 보조금 예산편성과 집행,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특혜제공 의혹을 중점 점검했다.

이 결과 총 7건의 위법·부당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된 유·무선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정직 1명과 경징계이상 4명의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위법·부당이 확인되지 않은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은 종결 처리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3월 안동시장 측근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국민청구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시민 687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청구해 결과가 발표됐다.

시민모임은 당시 지난해 안동시가 관내 192개소 경로당에 화재속보기 설치사업을 진행하면서 2014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권영세 안동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의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총 5억 2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일괄 입찰하지 않고 24개 읍·면·동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해 측근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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