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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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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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편성에 보조 맞춰 행정절차 사전 마무리

[안동=안동뉴스] 지난 28일 오후 3시 안동시의회는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안동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2건의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경북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부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부결하는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폐회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오는 11월에 제출될 2021년 예산편성에 보조를 맞춰 행정절차를 사전에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50일 전까지 위탁비용 산정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해 의회의 동의를 요구해야 하나,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필요성, 적정성 검토 등 세부기준이 미흡해 지난 7월에 조례를 개정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집행부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 등을 준수해 수탁기관 선정, 수탁 협약체결, 행정지도를 통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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