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지진 ‘풍수해 보험’, 최대 92% 정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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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지진 ‘풍수해 보험’, 최대 92% 정부 지원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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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온실, 상가․공장 가입 가능
▲경북도청
▲경북도청

[경북도=안동뉴스] 두 달 가까이 이이진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경제적 피해가 많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이 권장되고 있다.

지난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06년 도입된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택 기준으로 최대 92%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돼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9%를 지원하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 원, 공장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실손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3∼5107)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은 한계가 있다”며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태풍․호우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을 장려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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