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하는 영업용 '전동퀵보드'...안동시 강력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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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하는 영업용 '전동퀵보드'...안동시 강력 단속 예고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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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역주행과 음주운전 등
▲시민들이 영업용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두 명이 탑승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 쿠키뉴스 권기웅 기자제공) 
▲시민들이 영업용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두 명이 탑승하는 등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사진 쿠키뉴스 권기웅 기자제공) 

[안동=안동뉴스] 최근 안동시내 곳곳에 영업용 전동퀵보드가 비치되면서 이용객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각종 사고 유발 등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안동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안동의 한 업체가 중구동과 옥동, 송하동 등 시내 중심가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5~10대씩 무단으로 비치해 시민들에게 대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다. 유형들을 보면 안전모를 쓰지 않는가 하면 역주행과 음주운전, 여러사람이 함께 탑승하는 경우, 인도와 도로를 넘나들며 지나가는 보행자와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가 단속과 계도에 나서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안동의 대여업체를 알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는 본사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용 전동퀵보드 대여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안전수칙.
▲영업용 전동퀵보드 대여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안전수칙.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량에 해당해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속도위반, 혹은 노상적치물로 단속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동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영업용 퀵보드를 강력히 단속하는 지침을 세우고 있다"며 "노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전동퀵보드에 대해 계고장을 보낸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모두 거둬들일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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