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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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생활폐기물처리업체 ‘특혜’ 논란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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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에 입찰로 전환했지만 과징금으로 계약 가능해져

[안동=안동뉴스] 지난 4년 동안 환경미화원 임금 약 1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안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본보 9월 21일자 기사 '환경미화원 임금 11억 가로챈 업체에 과징금 1천만 원?')에 안동시가 부정당업자 등록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14일 안동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과소지급'에 관한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약 11억 원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한 내용으로 주의를 주었다. 여기에 더해 2019년과 2020년 안동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은 안동시가 대행업체의 대행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에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만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 입찰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는 것은 공정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업체들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 마련과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배되는 조례 등을 개정해 일반입찰로 계약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렸다. 

그렇지만 정작 안동시는 계약만 일반입찰로 전환하고 두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대신 과징금을 각 1천여만 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었다.

24년 수의계약 대신 일반입찰로 전환했지만...과징금은 연장선?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만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서 임금미지급 등 근로조건 미이행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 1~3개월 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 그럼에도 안동시가 이를 간과하고 두 업체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준 것은 이들 업체와 계약의 여지를 남겨 놓은 특혜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이어온 업체 두 곳이 같은 회사라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안동시가 과징금으로 대체해 준 것은 내년부터 시행할 입찰에 두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부정당업자로 등록 될 경우 향후 2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지난 1996년부터 시내 동지역을 둘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두 업체와 독점 계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내에서 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관리해 온 곳이 두 업체뿐이던 것. 그동안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던 사례들이 몇 있었지만 시가 받아주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연간 대행비가 약 36억 원에 이르다 보니 지역자금 유출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 담당자는 "과징금은 경북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업무를 평가해 수의계약을 이어왔기 때문에 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더 할 구역이 없었다. 그리고 장비와 인력이 많이 필요해 허가를 신청한 곳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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