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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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실시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0.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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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7,000여 가구 혜택

[안동=안동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의 도시가스 요금을 각 3개월 연장하는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지원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이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성청정에너지(주) 콜센터☎054-850-1100(안동·영주·예천·봉화·의성·군위)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 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납부유예로 소상공인 등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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