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25일까지 22일간 열람
안동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13년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월 4일부터 25일까지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31,480호이며, 공동주택은 28,920호이다. 주택공시가격(안) 열람은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세정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3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처리 결과를 4월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여 준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되며, 이는 올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전화 840-5134)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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