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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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엄중 처벌한다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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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예방활동 강화

[안동=안동뉴스] 안동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에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는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4명, 산불감시원 167명을 활용해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한다. 또 홍보물 게첨, 차량·마을용 방송기기와 주요 입산로 무인자동방송기기를 통한 산불예방 계도방송 송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 등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을 펼친다.

또한, 28개소의 감시초소와 8대의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원 등 입체적인 감시망을 가동해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년 봄에는 담뱃불·성묘객 실화,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로 7명이 입건됐으며 산림연접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한 15명에게 총 3백3십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동시 담당자는 “앞으로도 산불 발화자·실화자와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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