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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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도청 신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 권기상 기자
  • 승인 2020.11.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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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방지 명분이 경제성 보다 더 중요"

[전국]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 SOC사업의 경우 인구(수혜자)가 적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비용편익분석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국가재정법」제38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도시 SOC와 같은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이전한 안동·예천을 비롯해 무안군(전남도청)과 홍성군(충남도청) 등은 도청이 들어선 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인구, 정주 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가 미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들은 각 지역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이들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도로와 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경북도의 경우 최근 통합신공항 이전이 확정된 만큼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도 연계교통망에 대해서는 예타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방소멸이 급격히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예타면제 혹은 예타제도 변경 등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청신도시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일과 5일 종합정책질의, 9일과 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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